경기지역화폐 사는 곳에 따라 혜택 ‘천차만별’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2.12 08:31 / 수정: 2025.02.12 08:31
재정력, 시장·군수 성향에 따라 혜택 제각각
경기지역화폐 안성사랑카드 이미지./안성시
경기지역화폐 '안성사랑카드' 이미지./안성시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지역 시·군마다 지역화폐 발행액과 인센티브 비율 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경기도지만, 사는 곳의 재정력과 시장·군수의 성향에 따라 혜택이 천차만별이어서 도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2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를 뺀 30개 시·군이 지역화폐를 발행 중이다.

시·군별 발행액을 보면 △성남시 7500억 원(잠정) △화성시 5090억 원 △수원시 5000억 원 △성남시 5000억 원 △파주시 3179억 원 △용인시 2719억 원 △안성시 4146억 원 △광명시 120억 원 △의정부시 20억 원 등이다.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고양시를 제외하고도, 그 규모가 시·군별로 최대 375배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매월 1인당 구입 한도와 인센티브도 시·군마다 다르다.

인센티브는 지역화폐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구입액의 일정비율 지급하는 추가 금액이다.

1인당 구입 한도를 보면 안성시와 연천군이 월 1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화성시·파주시·이천시·여주시 등이 70만 원이다.

또 수원시와 성남시는 월 50만 원, 용인시와 광명시는 월 30만 원, 의정부시 25만 원, 부천시 20만 원 등의 순이다.

인센티브도 수원시와 화성시, 파주시, 성남시, 광명시, 안성시, 연천군 등은 구매액의 10%를 더해 지급하고 있으나 용인시와 의정부시, 여주시, 부천시는 6%로 적다.

1인당 월 구입 한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돈으로 환산하면 그 차이는 극명하다.

안성시민과 연천군민은 월 최대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부천시민이 누리는 효과는 이보다 88%나 적은 월 1만 2000원씩, 연간 14만 4000원에 그친다.

이런 차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 확대됐다.

재정력이 있는 지자체들이 침체된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구입 한도와 인센티브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올 들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기존 6%에서 10%로 높였고, 1인 최대 충전한도를 50만 원으로 인상했다.

여기에 다음 달까지 ‘10+10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수원페이’로 결제하면 인센티브와 별도로 점포에서도 자체 할인율(5, 7, 10%)을 적용하는 것이다.

6%의 인센티브를 적용 중인 이천시도 지난 10일부터 사용금액의 20%(1인 3만 원 한도)를 지원하는 ‘캐시백’ 행사에 들어갔다. 이천시민은 이달 한 달간 최대 26%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도 기존 인센티브 10%에 더해 5%의 전통시장 캐시백 행사를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거나 인센티브 등이 낮은 지역 도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부천시의 한 시민은 "지자체별로 할인율과 금액이 크게 차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며 "사용처도 제각각이어서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역화폐 가맹점 관리를 위해 매년 운영기준을 정해 시·군에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화폐 가맹점이 될 수 있는 연매출 상한액을 12억 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발행권자가 시군 지자체장으로 돼 있어 수원시·용인시·성남시·안성시·부천시·의정부시 12억 원, 광명시·파주시·연천군 10억 원 등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의회 진보당 소속 윤경선 시의원(평·금곡·호매실)은 "지역화폐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이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가 다르다"면서 "사용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어 가맹점 연매출 기준을 조정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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