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진단 전문기관 293곳 대상 위반 사례 안내문 발송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2.12 08:15 / 수정: 2025.02.12 08:15
경기도가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위반 사례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경기도
경기도가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위반 사례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가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위반 사례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 성능 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같은 법에 의해 시·도지사가 등록과 관리를 맡고 있다.

안내문은 도에 등록된 총 293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발송했다. 도는 안내문에 △하도급 미통보 △무자격자 용역 수행 △등록 기준 미준수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 위반 사례와 처분 기준을 담았다.

도는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사소한 실수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향후 매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연내 안전진단 전문기관 대상 워크숍을 열어 주요 위반 사례,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법 등을 안내하는 등 부실 안전점검 방지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부실 안전점검, 시설물 관리 미흡 등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사후 적발보다 사전에 미리 위험 요소를 안내하고 방지하도록 하는 것에 주력해 안전한 시설물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실태 점검을 통해 무자격자가 용역을 수행한 6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했다. 하도급 미통보 등이 적발된 40개 업체에는 총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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