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강제수사 돌입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02.11 20:53 / 수정: 2025.02.11 20:53
이르면 12일 고(故) 김하늘 양 시신 부검
11일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는 피해자인 고(故) 김하늘 양을 추모하기 위한 국화꽃과 각종 간식, 쪽찌들이 놓여있다./정예준 기자
11일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는 피해자인 고(故) 김하늘 양을 추모하기 위한 국화꽃과 각종 간식, 쪽찌들이 놓여있다./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경찰이 대전 초등학교 교내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40대 여교사 A 씨에 대해 체포·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A 씨가 회복되는 대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A 씨의 차량과 주거지, 휴대폰, 병원 진료 기록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경위와 복직 후 학교생활, 계획 범행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숨진 김하늘(8) 양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시신 부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유가족들은 취재진에 부검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김 양의 시신 부검은 이르면 12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 A 씨가 이 학교 1학년 학생인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찌르고 자해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 양은 학교 2층 시청각실 내 자재실에서 A 씨와 함께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A 씨는 목과 손목 등을 다쳐 병원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을 신청했다가 20일 만에 복직했다.

경찰은 "A 씨가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고 교감이 수업을 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며 "범행 당일에는 학교 근처에서 흉기를 구입해 '어떤 학생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에 나온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유인해 목을 조르고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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