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신청 시스템 운영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2.11 14:12 / 수정: 2025.02.11 14:12
온라인으로 '신청~결과 통지' 직접 처리·확인 가능
조용익 시장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지원 최선"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 통지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시급한 경·공매나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경기도 또는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 피해자 결정신청서를 접수해야 했지만,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불편이 해소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는 시스템에 전세 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접수한 신청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다.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하고, 결정 통지서와 결정통지문을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