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김영미 기자
  • 입력: 2025.02.11 10:20 / 수정: 2025.02.11 10:20
농어촌 지역 무주택자·농어촌 근로자에 숙소 제공 농어업인 대상
군산시가 노후 주택의 개량 및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군산시
군산시가 노후 주택의 개량 및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군산시

[더팩트 l 군산=김영미 기자] 전북 군산시가 노후 주택의 개량 및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노후·불량 주택 개량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어촌 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 지역 귀농·귀촌인 △농어촌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어업인 등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어촌 지역에 부속건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개량 또는 철거 후 신축할 때 신축 2억 5000만 원, 증축 1억 5000만 원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연면적 150㎡ 이내는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혜택도 다양하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선금·중도금과 토지 구입비 한도가 상향됐다. 또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으며, 착공 신고 후 실제 건축 공사 시행 전까지는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선금, 중도금, 토지 구입비 한도도 상향됐다. 현재 신축·개축·재축에 한한 선금·중도금은 6000만 원, 증축·대수선의 경우 3000만 원, 토지 구입비 7000만 원이다.

개정 후에는 신축·개축·재축 선금·중도금이 7500만 원, 증축·대수선은 4500만 원, 토지 구입비는 9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군산시는 올해 22호를 선정할 계획이며 21일까지 건축 예정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후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2월 말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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