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출산장려금’→‘출생축하금’으로 명칭 변경
  • 진규하 기자
  • 입력: 2025.02.10 16:21 / 수정: 2025.02.10 16:21
올해부터 거주요건 ‘1년’→‘6개월’ 완화
내년부터 네 돌까지 출생축하금 자동 지급

광양시청사./광양시
광양시청사./광양시

[더팩트ㅣ여수=진규하 기자] 전남 광양시가 기존 ‘출산장려금’ 명칭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고, 올해 출생아부터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시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1년 전부터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왔다. 지원금은 첫째아 500만 원, 둘째아 1000만 원, 셋째아 1500만 원, 넷째아 이상 2000만 원이며 5년간 분할 지급했다.

그러나 거주요건과 신청 절차에 불편을 느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먼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생축하금 지원을 위한 거주요건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게 되며 출생신고일 기준 부모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생 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했으나, 개정 후에는 6개월 거주요건을 충족한 후 신청하면 출생 시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도 대폭 연장됐다. 현재 출생일, 입양일, 첫돌부터 네 돌까지의 생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기한이 ‘1년 이내’로 늘어나면서, 신청을 놓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부터는 첫 돌부터 네 돌까지 지급되는 ‘출생축하금’을 자동 지급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출생가정이 매년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으나, 맞벌이 가정 등 바쁜 현대인의 편의를 고려해 광양시 보건소는 출생가정의 생일이 속한 달에 ‘출생축하금’을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첫 돌부터 네 돌까지의 출생축하금 자동 지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출생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생축하금 자동 지급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광양시는 출생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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