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26% 오르는 동안, 도시철도 요금 24% 인상?…경기도 운임 조정안 논란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2.10 14:55 / 수정: 2025.02.10 14:55
유호준 도의원 "서민의 발에 모래 주머니 채우는 격"
유호준 경기도의회./경기도의회
유호준 경기도의회./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도시철도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 경기도의회 일각에서 부정적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호준 도의원(남양주6)은 10일 자료를 내 "최저임금 4.26% 오르는 동안 도시철도 기본요금을 24% 올리는 것은 서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도시철도 운임을 현행 1400원(성인·카드 기준)에서 1550원으로 150원(10.7%) 인상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도의회에 냈다.

도는 연간 998억 원(2023년 기준)의 운영적자가 발생,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도의 도시철도 요금 조정 계획은 김동연 도지사 재임 중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다.

도는 2023년 1250원이던 도시철도 기본요금을 지난해 1400원으로 150원(12%) 올렸다.

도의회가 이번 안건을 의결하면 2년 새 도시철도 기본요금이 300원(24%) 오르는 셈이다.

이 기간 최저임금은 9620원에서 1만 30원으로 4.26% 인상되는 데 그쳤다.

유 의원은 "서민의 발에 모래 주머니를 채우는 격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물가가 올라 죽겠다며 호소하는 도민들을 위해 도의회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영적자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용으로 보고, 오히려 요금을 내려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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