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여주=조수현 기자] 경기 여주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60세 이상 시민에게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안에서 실비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치매환자로 등록한 뒤 약 처방전,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해 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치매를 지속해서 치료·관리해 효과적으로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할 수 있게 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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