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기차 220대 구매보조금 지원…11일부터 신청 접수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2.10 14:43 / 수정: 2025.02.10 14:43
전기차 승용차 최대 811만 원 및 화물차 최대 2150만 원 지원
청년·다자녀가구 및 차상위계층·택시·소상공인 추가 지원
충전 중인 전기 자동차 /과천시
충전 중인 전기 자동차 /과천시

[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구매 보조금 신청을 오는 11일부터 접수, △전기 승용차 200대(1대당 최대 811만 원) △전기 화물차 20대(1대당 최대 2150만 원)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전 일까지 30일 이상 연속해 과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이나 과천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다. 2년 이내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과천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 등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18세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는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택시 구매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에게도 추가 지원된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시 해당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차량 출고는 지원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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