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적정공사비 지급 위한 설계기준 개정 
  • 이정석 기자
  • 입력: 2025.02.10 09:46 / 수정: 2025.02.10 09:46
건설공사 품질·안전 향상 도모…지역 건설업체 권익 보호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는 도내 건설공사의 설계를 표준화하고 적정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마련한 '충남도 지방도·하천 및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요령'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 건설공사에 적정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지방도·하천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지침 등 개정 사항 반영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항목 추가(하수관 세정·준설, 계단식 옹벽 토공 등) △기존 소규모 설계기준 항목별 22개 현장 여건 반영(기존 대비 평균 4.86% 단가 상승) 등이다.

아울러 도는 시군 건설·기술인 역량 강화를 위해 공사별 참고 내역서(EST)를 도 누리집 건설교통국 행정자료실에 게시해 도내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정공사비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용목 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 분야 불공정 관행 등을 타파하고 도내 중소 건설사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기준을 개정했다"면서 "지역 상황에 맞춰 꾸준히 소규모 공사 품셈·공사비 산정 기준을 점검·개선해 지역 건설업체가 열심히 일한 만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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