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1일 9만 2240원·최대 6일 지원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2.10 09:04 / 수정: 2025.02.10 09:04
임병택 시장 "노동취약계층이 적기에 치료받도록 최선"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안내문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안내문 /시흥시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가 '2025년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10일부터 시행한다. 노동취약계층이 질병·부상 등 때문에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의 일반건강검진을 받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입원일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시흥시에 거주하는 노동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가운데 2025년 입원 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1일 지급액은 2025년 시흥시 생활임금인 9만 2240원이다. 1인당 연간 최대 6일(입원치료 5일, 일반건강검진 1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일반건강검진일) 기준 6개월 이내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생계비가 걱정돼 아파도 쉬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일용·단시간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취약계층이 소득 공백을 덜고 적기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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