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업경찰단은 청소년 건강 보호와 전자담배 판매자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유·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본인인증 위반 △청소년대상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판매금지 고지 표시 미비 등이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 지연과 맞물려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소가 학교 앞에 버젓이 설치돼 청소년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청소년 흡연 사각지대로 전락한 전자담배 판매점포를 단속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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