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이제는 필수"
  • 곽시형 기자
  • 입력: 2025.02.08 09:30 / 수정: 2025.02.08 09:30
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 확인해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으며,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 또는 중고로 거래된 자동차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 / 정읍소방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으며,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 또는 중고로 거래된 자동차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 / 정읍소방서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소방서(서장 최경천)는 차량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으며,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 또는 중고로 거래된 자동차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KFI 인증 표시가 있고, 외부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으로 인터넷 쇼핑몰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최경천 소방서장은 "차량 화재의 초기 진압에 차량용 소화기는 필수"라며 "긴급 상황에 발 빠른 대처를 위해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등 손이 잘 닿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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