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실뱀장어 불법 어업 행위 단속 사전예고
  • 나윤상 기자
  • 입력: 2025.02.07 13:50 / 수정: 2025.02.07 13:50
영광군이 실뱀장어 출현 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 불법 어업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영광군
영광군이 실뱀장어 출현 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 불법 어업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영광군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전남 영광군이 실뱀장어 불법 어업 행위에 단속을 사전 예고했다.

7일 영광군에 따르면 실뱀장어는 우리나라 연안 생태계에서 중요한 수산자원으로 무분별한 포획과 불법 유통 시 자원 감소 및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발생해 해양수산부 서애허업관리단 및 전라남도와 협력하여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실뱀장어가 출현하는 2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어업 △불법 어구 사용 △포획 금지구역 위반 △불법 유통 행위 등이다.

영광군은 이번 단속에 앞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성숙한 준법 조업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수산자원이 회복되어 풍어 소식이 자주 들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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