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시민들의 법적 권리보호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위원 위촉식을 지난 6일 개최하고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위촉된 무료 법률 상담위원은 △인천지방변호사회 △부천세무사회 △부천지역 건축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천지회에서 추천한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부천시는 2011년부터 민사, 형사, 세무, 건축,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꾸준히 호응을 얻으며, 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무료 법률상담은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1층 민원실 내 무료 법률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요일별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월요일 변호사 △화요일 세무사 △목요일 건축사 △금요일은 공인중개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민들은 필요한 상담 분야에 맞춰 해당 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상담위원들의 전문적이고 따뜻한 상담이 시민들의 법률 해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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