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28일까지 제출하세요"
  • 박월복 기자
  • 입력: 2025.02.07 13:16 / 수정: 2025.02.07 13:16
2월 28일까지 위택스 및 우편으로 제출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고 7알 밝혔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난해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대상자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올해 확정신고 납부하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이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 업무 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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