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1월 자동차세 연납 157억 원 징수
  • 박월복 기자
  • 입력: 2025.02.07 08:58 / 수정: 2025.02.07 08:58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

[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충남 아산시가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157억 3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연납 차량 대수는 5만 8147대로 이는 아산시 전체 차량의 27.1%에 해당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며 납부 시기에 따라 1월(4.57%), 3월(3.76%), 6월(2.52%), 9월(1.26%)의 세액을 공제한다. 지난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오는 3월 연납 기간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납세자에게는 절세, 시는 재정의 조기 확보라는 상호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