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덮어 주고 승진·임용 규정 어기고…경북도 시·군 인사 '난맥상'
  • 김선완 기자
  • 입력: 2025.02.10 16:24 / 수정: 2025.02.10 16:24
문경시, 성매매·음주 운전 징계 공무원 16명 특별사면
울진군, 교육 미충족에도 승진…칠곡군, 임용 기준 변경
경북도 감사에서 일부 지자체의 규정 위반 특별사면과 승진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김선완 기자
경북도 감사에서 일부 지자체의 규정 위반 특별사면과 승진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김선완 기자

[더팩트┃안동=김선완 기자] 경북도 감사에서 문경시와 울진군·칠곡군 등이 소속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덮어 주거나 승진·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어긴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22개 시·군에 대한 감사 결과 △징계 공무원 부당 특별사면 △근무평정 부적정 △교육훈련 실적 미충족자 승진 △부정 채용 논란 등 많은 문제점이 확인됐다.

문경시는 지난해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성매매 공무원 1명과 음주 운전 징계 공무원 15명 등 모두 16명을 특별사면 조치한 사실이 경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현행 인사혁신처의 특별사면 규정은 파면과 해임·공금 횡령·성 비위·음주 운전 등 징계 처분 공직자는 지자체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문경시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승진 교육 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 80명을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다 문경시는 '7급 대우 간호사는 관련 경력 3년'으로 규정한 지방공무원 규칙을 어기고 3년 이하 경력 응시자를 합격시킨 반면 경력 3년의 응시자는 탈락시켰다.

울진군의 경우 복지 5급 A 씨는 4급 서기관 승진 교육을 모두 이수했으나 승진 심사에서 아예 제외했다. 반면, 8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승진 교육 시간이 부족해지자 중복 전산 입력을 통해 7급으로 승진시켰다.

지난해 개방형 울진군 의료원장 채용 공고는 '의사 면허 소지자 또는 최근 5년 이상 보건 분야 근무자'로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약사 면허 소지자를 임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칠곡군에서도 공무원 임용·승진 문제점들이 적발됐다.

특정인을 공무직 팀장급에 채용하기 위해 채용 2·3차 공고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고, 승진 교육 시간이 부족한 공무원 10명을 부당하게 승진시켰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해당 지자체 단체장들의 특정인 봐주기 인사"라면서 "특히 성매매·음주 운전 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면은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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