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음식점업 소상공인에 30만 원 지원
  • 오중일 기자
  • 입력: 2025.02.06 15:54 / 수정: 2025.02.06 15:54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보성군청 전경./더팩트 DB
보성군청 전경./더팩트 DB

[더팩트 l 보성=오중일 기자] 전남 보성군이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금은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에게 30만 원씩 지급되며 전기·가스·수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비용을 지원해 소상공인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6일 이전 보성군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오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공공요금 지원 사업이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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