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공기업장 낙하산 임명 견제 위한 법안 발의
  • 나윤상 기자
  • 입력: 2025.02.06 14:47 / 수정: 2025.02.06 14:47
“‘보은 인사’ 논란 막을 감시·시정 제도적 장치 필요”
양부남 의원이 정부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더팩트 DB
양부남 의원이 정부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공기업의 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 통지하고 국회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이 법안에 "대통령의 일방적인 공기업의 장 인사 전횡을 대해 국회가 감시하고 시정하자는 취지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공기업의 장 임명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기구다.

공운위는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공무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사실상 대통령이 공공기관장을 임의로 임명할 수 있어 낙하신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공사를 총괄 관리한 김오진 전 비서관이 한국공사 사장 공모를 신청해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고사 또한 김건희 라인이라는 논란 속에 사장 후보 모집 당시 수 많은 공란을 채우지 않은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공운위가 심의·의결한 후보자를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국회가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검토한 후, 부적절할 경우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의결 요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운위의 판단도 일정 부분 존중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양부남 의원은 "공기업 사장직이 정권의 ‘전리품’처럼 활용되면서,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이 속속 임명되어 왔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국회가 이를 감시하고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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