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특별재난지역 상하수도 요금 2개월간 50% 감면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2.06 14:03 / 수정: 2025.02.06 14:03
경기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경기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더팩트ㅣ평택=신태호 기자] 경기 평택시 지난해 11월 폭설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설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으로, 2월 부과분 요금(2024년 12월, 2025년 1월 사용량)의 50%가 감면된다.

대상자는 국가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건수 중 폭설 피해지 상하수도 수용가 3195건이다.

시는 피해지 대부분이 수도시설이 없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을 감안해 피해 주민의 주소지도 감면 대상에 포함해 가능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치가 폭설 피해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주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을 통해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난 신청에 누락돼 수도 요금 감면에서 제외된 가구는 별도 신청 및 확인 절차를 통해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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