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조부모 등 ‘돌봄조력자’ 수당 지원…최대 60만 원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2.06 12:26 / 수정: 2025.02.06 12:26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 아동 있는 가정 대상
경기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경기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더팩트ㅣ오산=신태호 기자] 경기 오산시는 맞벌이 가정 지원을 위해 조부모 등 돌봄조력자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생후 만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정으로 193개 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거주해야 하며,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만 인정) 돌봄을 수행할 경우 아동 1명에 대해 최대 월 30만 원, 2명은 최대 월 45만 원, 3명은 최대 월 60만 원이 지원된다. 돌봄 아동이 4명 이상일 경우 돌봄조력자는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다. 양육자는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하면 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영유아 안전, 아동학대 예방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가족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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