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대조기가 시작되는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석간만의 차가 커져 연안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 반복 및 발생 우려가 높을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린다.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인 대조기는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수면이 빠르게 변화돼 갯바위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다. 또 한파로 인한 신체 활동성 저하와 강한 바람으로 낙상·저체온증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이에 따라 태안 해경은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기간 동안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 하면 즉각 구조가 가능하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는 등 연안 안전관리를 강화 할 방침이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연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간조와 일몰때 갯벌 및 방파제 등 해안가 활동 자제가 요구된다"며 "대조기 연안지역에선 방한 장비와 안전장구 착용 및 기상정보 확인,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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