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올해도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운영
  • 천기영 기자
  • 입력: 2025.02.06 11:30 / 수정: 2025.02.06 11:30
지난해 7178건 임대료 1억 3796만 원 감면 혜택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장 전경. /당진시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장 전경.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12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료 운영지침에 따라 2025년도 임대료를 50% 감면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어려운 농촌 현실을 반영해 최대 허용범위인 50%를 감면해 운영할 계획이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본소를 비롯해 북부(석문), 남부(합덕), 중부(신평)권으로 나눠 총 4곳에서 지소 관할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며 농번기 일정 기간에는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말에도 운영한다.

2024년 임대 건수는 2023년보다 12.7% 증가한 7178건으로 임대료가 1억 3796만 원이며 이는 50% 감면 기준 금액으로 지역 농업인들이 이 액수만큼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다.

구본석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에게 큰 힘이 된다"며 "농업인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 정비와 교육 활성화로 임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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