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승인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2.06 10:38 / 수정: 2025.02.06 10:38
심의 분야 6개 이상으로 확대해 심의기간 단축
경기 광명시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배치도./경기도
경기 광명시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배치도./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계획,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를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5월 16일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 이후 이뤄진 첫 사례다.

도는 건축·도시계획을 심의할 때 경관·교통·재해·교육 등을 추가해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해 1년 이상 걸리는 심의를 7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기존에 법적상한용적률을 받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의 경우 경관, 교통 등에 대한 심의를 시군에서 마친 후 도에서 건축‧도시계획 통합심의를 진행해 심의 완료에 1년 이상 소요됐다.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1년 수립된 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전국 최초 사업이다.

해당 정비구역은 약 15m 고저차가 있는 구릉지로 대지면적은 1만 9732㎡이다. 인접한 2개 재개발 구역(광명4R구역, 광명5R구역)의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했다.

이번 승인으로 도는 임대주택 92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451호를 4개동(지하 5층~지상 29층)에 걸쳐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족한 공원과 주차장은 지상과 지하로 복합조성하고 인도설치 등으로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경기도의 첫 번째 통합심의 통과로 신속하게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앞으로 도내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을 신속히 정비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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