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9~24세 위기 청소년들에게 생계비와 학원비 등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은둔형 청소년과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생활비 월 최대 65만 원 △학원비 월 최대 30만 원 △병원비 연간 최대 200만 원 △법률 서비스 월 최대 30만 원 △문화 체험비 월 최대 30만 원 등이다.
시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분야의 비용을 다음 달부터 5~10개월 지급한다.
신청은 본인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18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소득과 자격 확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해당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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