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국회의원, 표류해 오던 국도 3호선 확장 국가유산청 조건부 승인 이끌어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02.05 14:36 / 수정: 2025.02.05 14:36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더팩트 DB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더팩트 DB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국도 3호선 경남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창선면 대벽리 11km 구간 확장 공사가 국가유산청의 조건부 허가로 정상 진행될 예정이다.

서천호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은 최근 국가유산청이 자연유산 심의를 열어 창선교 교량 설치로 인해 죽방렴 어획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해양 모니터링 실시계획을 사업 전·후로 국가유산청에 제출하는 조건부 허가를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사업 시행자인 부산지방국관리청은 올해 안에 창선교 교량 설계와 총사업비(2128억 원) 협의를 끝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창선교 신설 형식을 놓고 국가유산인 남해 죽방렴 어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설 교량 설치에 대한 재검토 내지 보완을 요청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서천호 의원은 "올해 착공하는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확장될 국도 3호선 공사가 마무리되면 사통팔달 도로 교통망이 구축돼 한려해상 관광의 전통성을 높이는 등 남해군 경제 발전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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