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성=신태호 기자] 경기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직거래 물류 비용 경감과 농산물 유통망 확대를 통한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특산물 택배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은 안성시 소재인 농업인이 재배한 1차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건으로 한정한다. 축산품·가공품·화훼류(꿀, 계란, 메주, 된장, 고춧가루, 떡, 꽃)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기준은 택배 1건당 3000원이다. 8000원 이상은 2건으로 처리해 6000원까지 지원한다. 농가당 연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가능하다. 신청서, 청구서, 택배 발송 내역, 농업인 자격 확인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상인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은 농가의 유통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영세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며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농정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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