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강화 "경제적 부담 줄이고 안전 더하고"
  • 곽시형 기자
  • 입력: 2025.02.05 09:54 / 수정: 2025.02.05 09:54
배상책임보험 지원과 함께 다양한 이동 편의 지원책 강화
정읍시가 이동 편의 지원책을 강화한다. / 정읍시
정읍시가 이동 편의 지원책을 강화한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전동보장구 사용자들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 가입되는 배상책임보험 지원과 함께 다양한 이동 편의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험 지원은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제한을 방지하고 사고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 사용자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대인·대물 손해에 대해 사고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본인 부담금은 5만 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동보장구 보험 전용상담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시는 전동보장구 사용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추가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시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16개소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설치·운영 중이다. 전동보장구 수리 비용도 지원한다. 수급자·차상위계층 경우 수리비 90%, 일반 장애인에게는 50%를 지원한다. 1인당 총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이학수 시장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2년부터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시작했다. 지난해부터는 보장금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자기부담금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는 등 사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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