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도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악의적인 행태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을 엄포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4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임 교육감 취임 이후인 지난 2022년 이후 지난해 8월까지 2720건의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799건에서 2023년 1290건으로 무려 491건(61%)이나 급증했고, 2024년에도 8월까지 631건으로 전년치의 절반에 육박했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 1219건 △상해·폭행 372건 △생활지도불응 463건 △성적 굴욕감 160건 △협박 88건 △성범죄 41건 등의 순이다.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이미지 불법합성인 딥페이크 등을 통한 무단 합성 배포도 2023년 6건, 2024년 12건 등 모두 19건이나 됐다.
보호자의 의한 침해도 2022년 49건에서 2023년 77건, 2024년 53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지원청별로는 화성·오산, 수원, 평택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건수의 교권 침해가 벌어졌다.
피해를 본 교원들은 1236건의 심리상담 등을 했고, 충격이 커 치료와 요양에 들어간 사례도 153건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권보호위원회를 꾸리고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과 학생 분리 조치 시행 등의 대책을 만들어 추진해 왔다.
임 교육감 취임한 뒤로는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 조치도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학부모 11건, 학생 2건 등 모두 13건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공무집행방해 5건, 협박 3건, 성폭력 범죄 2건, 명예훼손 1건 등이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육청이 선생님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과 의지에도 교권 침해는 되레 늘고 있어 교원단체 등은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과 학교장 등 기관의 교권보호 책임을 '지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을 교육 현장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사실상 학교 자율에 맞춰 민원을 처리하고 교권 침해에 대응하라는 식이어서 교사가 애초부터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도교육청이 말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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