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등 관련 법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1962년에 자동차 도난 및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후면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오는 21일 폐지된다고 4일 밝혔다.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차량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봉인제도가 폐지되며, 봉인 미부착에 따른 과태료도 폐지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은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되며, 특히 봉인 탈부착 시 차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도 따랐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