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인 과수화상병 방제교육·예방 수칙 의무 본격화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2.04 10:57 / 수정: 2025.02.04 10:57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 수칙 준수 등
농작업 전, 후 도구 소독 사진 /경기도
농작업 전, 후 도구 소독 사진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들의 방제 교육 이수와 예방 수칙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농업인들의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 수칙 준수 등을 의무화한다고 4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그슬린 것처럼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죽는 병이다. 사과, 배 등 장미과 187여 종에서 발병한다. 전파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제가 없어 사전 예찰과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세균병이다.

도는 작년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과 6개월의 계도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농업인들의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의무화 등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농가는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에 대해 연간 1시간 이상 방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 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 시행 등의 예방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사항을 미준수하는 경우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감액 기준은 △과수화상병 발생 미신고 시 60% △조사 거부 및 방해 시 40% △농작업자를 포함한 예방 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 수칙 미준수 시 10%다.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대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비대면 교육은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이준배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농작업 소독 관리, 예방 약제 살포, 궤양 제거 등 예방 수칙 준수사항을 꼭 이행해 고,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영농 기록장에 기재해달라"며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도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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