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97.5% 지급 완료… 미신청자 위해 추가 연장
  • 곽시형 기자
  • 입력: 2025.02.04 10:17 / 수정: 2025.02.04 10:17
1인당 30만 원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간 5주 연장
정읍시는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간을 오는 2월 28일까지 5주간 연장한다. / 정읍시
정읍시는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간을 오는 2월 28일까지 5주간 연장한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간을 5주 연장한다. 시는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간을 오는 2월 28일까지 5주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전 시민 10만 2647명을 대상으로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 1월 31일 기준 97.5%인 10만 120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시는 장기 출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직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시민들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오는 5월 31일까지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설 명절 기간 동안 약 30억 원이 소비되는 등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수 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방세나 교부세 같은 일반 재원이 아닌, 이학수 시장 취임 이후 공무원들과 함께 추진한 강력한 예산 절감과 재정 정책의 결과물이다. 구체적으로 예산 조정 및 절감액 229억 원, 예비비 50억 원, 추경 삭감분 30억 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마련됐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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