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올해 하반기부터 도 전체로 사용처 확대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2.04 08:34 / 수정: 2025.02.04 08:34
등록금, 학원 수강료, 통신 요금 등 9개 사용 항목 규정
분기별 25만 원 지급에서 일시금 100만 원 지급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지역 확대 등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경기도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지역 확대 등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이 올 하반기부터 도 전체로 확대되고, 일부 사용처가 제한된다.

도는 청년기본소득이 당초 취지와 달리 노래방, 모텔, 술집 등에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처 취약 지역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지역 △사용 항목 △지급 방식 총 3가지 사항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사회 진출기 청년의 미래 준비를 지원하고자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화폐 100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취업 준비 학원이나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기본소득 활용이 불편하다는 청년들의 건의에 따라 사용 지역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내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사용 항목은 청년기본소득 목적에 맞게 제한한다.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청년 수요가 높은 9개 분야를 규정해 단순 소비성 위주로 쓰였던 청년기본소득의 한계를 극복할 방침이다.

또한 분기별 총 4회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해 신청과 사용의 편의성을 높인다.

다만, 작년 신규 신청 대상자였던 2000년생은 기존방식이 적용되므로 올해 1~4분기별로 신청해야 한다. 일시금 지급은 올해 신규 신청 대상자인 2001년 상반기 출생자부터 해당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2001년 상반기 출생자는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에, 하반기 출생자는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에 신청하면 된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추후 안내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의 당사자인 청년들과 각계 의견을 담아 기존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게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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