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3월 새 학기에 앞서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식품 위생 및 청소년 보호 분야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내 청소년의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특사경 46명이 16개 반을 편성해 5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 등을 집중 살핀다.
식품 위생 분야 주요 단속 내용은 △부정·불량식품 등 불법 유통·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미표시 식품 판매 △식품 조리·판매 시설 위생 관리 등이다. 유해환경(청소년) 분야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 제한 표시 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주류·담배 등) 판매 금지 표지 부착 여부 등을 단속한다.
도는 사업주와 종사자 대상으로 관련 법령 안내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사전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형사입건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구매해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전년도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등 522곳을 대상으로 한 새 학기 맞이 단속을 통해 과태료 14건, 시정명령 7건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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