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이수홍 기자
  • 입력: 2025.02.03 14:44 / 수정: 2025.02.03 14:44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5% 이내
연간 최대 100만 원, 최대 2년 동안 지원
서산시 청사 전경 / 서산시.
서산시 청사 전경 / 서산시.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가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오는 9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이면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까지다.

부부 합산 중위소득은 180% 이하이고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다.

지원 주택은 서산시에 소재하고 전세 가액은 2억 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임차 주택이다.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간 최대 100만 원, 최대 2년 동안 지원된다.

신청 희망 가구는 오는 28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시는 자녀 수, 소득, 신청인 나이·거주기간·장애 여부 등 기준을 적용해 지원 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내달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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