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불 80% 봄철 발생…예방 총력대응
  • 이종행 기자
  • 입력: 2025.02.03 13:26 / 수정: 2025.02.03 13:26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지정…산불방지대책본부 조기 가동
사진은 광주시청사 전경./더팩트DB
사진은 광주시청사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 뒤 산불 예방 활동에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광주시가 내놓은 '지난 10년간 산불 현황 자료'를 보면 산불 10건 중 8건은 봄철(3월~5월)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하고, 올해 예산 16억 원을 투입해 산불 대응능력을 높인다.

산불조심기간에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합동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예방 활동 및 초동진화체계를 강화한다.

또 산불 지상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4명을 선발한 뒤 산불 진화차·등짐펌프·무전기 등 산불진화장비를 사전 점검·정비하는 등 초동진화 태세를 갖춘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열화상 드론 구입 등 산불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신문·방송·대중교통·대형전광판을 활용한 산불예방 홍보영상 송출 등 대대적인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산불예방과 초동 진화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무등산국립공원 내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과 긴밀히 공조하고,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 진화를 위해 소방헬기(1대), 산림청 헬기(영암항공관리소 3대) 등 공중진화체계를 구축한다.

산불발생지에 대해서는 원인을 조사해 가해자 검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와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등은 전면 금지된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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