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건폐율 70%→80% 완화
  • 이종행 기자
  • 입력: 2025.02.03 13:16 / 수정: 2025.02.03 13:16
올 상반기 중 관련법 개정
사진은 전남 함평군 청사 전경./더팩트DB
사진은 전남 함평군 청사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함평=이종행 기자] 전남 함평군은 올해 상반기 중 지역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함평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역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상향 조정(70%→80%)하는 것으로 결정한 뒤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규제 완화 조정은 함평 해보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이들 기업은 그간 국가산단‧일반산단‧도시첨단산단 등 공업지역 내 다른 산업단지와 동등한 건폐율(80%) 완화를 요구해왔다.

함평군 관계자는 "자동차 경량화 전선용 압축도체 개발 기업인 A업체는 지난 2018년 해보농공단지에 입주한 뒤 R&D 투자에 집중하면서 지난해 1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하지만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선용 압축도체 수요도 늘어나는데, 건페율 제한에 따른 보관 창고를 짓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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