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규모 점포 시설 개선에 최대 300만 원 지원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2.03 10:32 / 수정: 2025.02.03 10:32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2025년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금은 지난해 최대 250만 원에서 올해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지원 신청은 시청(소상공인과)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서류 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간판, 실내 장식, 안전·위생 등 시설개선은 총금액의 90%(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부담은 10% 이상이다. 대상자에게는 마케팅 등 전문가의 일대일 맞춤형 경영 컨설팅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일) 기준 관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2023~2024년 중 기준 규모 이상의 화재 피해를 입은 점포는 우선 지원 대상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장기화한 경제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며 "지역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2025년도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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