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에 1725억 원 투입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2.03 10:09 / 수정: 2025.02.03 10:09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강화
경기도가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위해 17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경기도
경기도가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위해 17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가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위해 17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도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복지시설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1725억 원(국비 1247억 원, 도비 205억 원, 시군비 273억 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인가구 월 393만 원)로 높여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 8개 시군(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에서 올해 4개 시군(성남·의왕·양평·과천)을 추가해 총 12개 시군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이하, 2인가구 월 247만 원)을 위한 복지급여와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18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하는 아동 양육비를 월 21만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5세 이하 자녀인 경우 추가 양육비를 제공한다.

또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해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만 3000원을 지원한다. 연 2회(설·추석) 지급되는 생필품비는 세대당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 이하, 2인가구 255만 원) 아동양육비는 아동(만 2세 이하)은 월 40만 원, 만 2세 이상은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된다.

이와 함께 자립촉진수당과 학습지원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다.

도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거점기관을 통해 상담 제공,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고 위기임산부 지원도 강화한다.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 24시간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맞춤형 서비스로 안전한 출산을 돕는다. 올해는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이 북부지역에 추가 설치돼 한부모가족 지원 체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도는 30호(수원 10, 안산 20) 규모의 주택을 저렴한 월세로 최장 6년까지 제공해 대상자의 자립을 지원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한부모가족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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