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의 한 사립대학교 총장이 동료 여교수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유성경찰서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대전 모 사립대 총장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교수노조에서 'A 씨가 동료 여교수 B씨를 성추행 했다'고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고발장에는 A 씨가 지난해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대학 총장실과 관사 정문 앞에서 B 교수의 몸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 하는 등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총장실과 관사 외에도 노래방과 차량 안에서도 수차례 성추행 했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경찰은 A 씨와 B 교수를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앞서 전국대학교수노조는 지난해 10월 25일 고발장 접수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총장의 성추행을 보고 받은 이사장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A 씨와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 측은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내재돼 사실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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