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조 지원…올해 899가구 지원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2.02 10:36 / 수정: 2025.02.02 10:36
어르신 안전 하우징, 햇살하우징 등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경기도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주택개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어르신 안전 하우징 △햇살하우징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G-하우징으로 899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주택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올해 279가구를 대상으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등에 가구당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와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 주택개조 사업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기밀성 창호·문 △단열 보강 △LED 조명 △고효율 보일러 등이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로 올해 309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주택개조를 지원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선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한다. 올해 171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380만 원까지 지원한다.

‘G-하우징’ 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진행되는 비예산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 대상이다. 참여 업체의 자원과 재능 기부로 진행된다. 올해 140가구 지원을 목표로 화장실, 부엌, 지붕 수리 등 대상자가 희망하는 항목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은선 도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개조는 비록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대상자들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다"며 "문턱 제거와 단열 보강 같은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집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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