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2.02 09:53 / 수정: 2025.02.02 09:53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등 7개 항목 집중 점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 집중수사 안내 포스터./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 집중수사 안내 포스터./경기도 특사경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6500여 개 소재)돼 있다. 최근 5년간 화학사고도 총 104건이 발생해 전국 대비 약 22%의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 총 7개 주요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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