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최대 30만 원
  • 신태호 기자
  • 입력: 2025.02.02 09:17 / 수정: 2025.02.02 09:17
5~11월,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 접수
경기도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오는 5월부터 신청 접수한다./경기도
경기도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오는 5월부터 신청 접수한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들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도는 민선 8기 청년기회패키지 사업의 일환인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오는 5월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를 제외한 도 내 30개 시군이 참여한다.

대상자는 지난해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신청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이다.

1년 미만 단기간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하며, 어학·자격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이면 된다.

지원하는 분야는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39종, 국가전문자격 360종, 공가공인민간자격 98종 등 총 1017종이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응시료를 지원한다.

도는 더 많은 청년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전문자격 종목을 작년 대비 108종을 추가했다. 단,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국민취업제도를 비롯해 중앙정보, 타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노동부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본인부담액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시군별 담당자의 서류 검증을 거쳐 지급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응시료 지원은 일시적인 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올해 지원 자격 종류를 더욱 확대한 만큼 보다 많은 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시작한 2023년에 2만 8157명을 지원하고, 작년에는 3만 2121명을 지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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