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대설 피해 주민 1월 수도요금 전액 감면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5.01.31 16:46 / 수정: 2025.01.31 16:46
화성시청 전경./화성시
화성시청 전경./화성시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대설 피해 주민들의 1월 수도요금을 감면했다고 31일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체 1753가구에 이달 상·하수도 요금 전액인 1억 2000만 원을 감면했다.

시는 피해 신고 과정에서의 오류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사실 확인 뒤 감면할 예정이다.

서내기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대설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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