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01.31 16:14 / 수정: 2025.01.31 16:14
2자녀 양육 가구, 취득세 50% 감면 혜택…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동일
경기 의정부시청사 전경 /더팩트 DB
경기 의정부시청사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2자녀 양육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자녀 이상 양육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3년간 100% 면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번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은 지난 2025년 1월 1일 법령 공포 이후 등록된 자동차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차량은 △2000㏄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t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 이하 이륜차 등이다.

2자녀 가구는 50% 감면을, 3자녀 이상 가구는 100% 감면(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5% 과세)을 받을 수 있다.

단, 승차정원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2자녀 가구는 최대 70만 원, 3자녀 가구는 최대 140만 원까지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경도 이상),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등은 단독 또는 가족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 △2000㏄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t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 이하 이륜차 등에 대해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성철 시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은 2자녀 가구를 포함한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민생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며 "납세자들이 취득세 감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1일부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됐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의 소유권 이전, 세대 분리 등의 사유로 인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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