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태안군 근흥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부 보상금 신청 접수가 내달 2월 한 달간 실시된다고 31일 군이 밝혔다.
군은 내달 3일부터 25일까지 근흥면 및 남면 일부지역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 보상금은 오는 8월 지급 예정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난 2019년 충남지방정부회의를 통해 안흥센터 소음피해 보상 법률 제정 대정부 촉구 건의문 채택 등 주민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22년부터 정부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지난해 보상금액은 총 5억 2444만 5060원(2080건)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지급대상은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보상액은 △1종 지역 월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 5000원 △3종 지역 월 3만 원이다.
해당 주민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태안군청 환경산림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인이 신청할 수 있고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임도 가능하다.
출장 접수도 진행된다. 접수 장소는 해당 마을 관할 면사무소로 △2월 3~7일 근흥면 도황리 주민 △10~14일 근흥면 신진도리 주민 △17~21일 근흥면 정죽리·용신리 주민 △24~25일 남면 신온리 일부지역 주민이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 신청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으니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며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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