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최대 450만 원의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전기울타리·철망울타리·방조망·경음기 등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을 구축하는 관내 농업·임업인이다.
시는 농가당 최대 450만 원을 비용의 60% 이내에서 보조한다.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기금 등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해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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