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전년 대비 2.73%↑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1.31 11:58 / 수정: 2025.01.31 11:58
원미구 2.67%·소사구 2.59%·오정구 3.18% 올라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2.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미구는 2.67%, 소사구 2.59%, 오정구 3.1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2.93%, 경기도 평균은 2.78% 상승했다.

31일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대장신도시(공공주택지구) 건설 및 종합운동장 일원 도시개발사업, 서해선 역세권 지역 등 대규모개발사업이 공시지가 상승의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천시 표준지 최고지가는 심곡동 170-7번지(부천 북부역 사거리)로 1232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소사구 송내동 산83번지로 3만 6700원/㎡이다.

원미구는 역곡 공공주택사업과 소사3구역 재개발사업이, 소사구는 괴안 공공주택사업과 송내1-1구역·소사본1-1구역 재개발사업이 영향을 미쳤다. 오정구는 성골지구·대장안동네·오정군부대일원 도시개발사업과 부천원종 공공주택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부천시에서 공시된 표준지 수는 1606필지로, 지난해보다 83필지를 늘려 표준지의 분포 밀도 조정 및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의 핵심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정확한 조사와 공정한 가격 산정을 통해 투명한 결정·공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오는 2월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팩스 및 우편(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각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서도 가능하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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