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스크린골프장 등 조리식품 판매 점검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1.30 10:07 / 수정: 2025.01.30 10:07
영업신고 위반·소비기한 경과 등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실내여가시설 불법행위 수사 홍보물./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실내여가시설 불법행위 수사 홍보물./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겨울추위와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 달 3~14일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에서는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또는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식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도 그 대상이다.

도 특사경은 이 기간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실내여가시설 내 불법 행위를 미리 차단해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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